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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제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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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의 운영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제방송법 제15조 (방송의 편성 및 대상)''' ① 위원회는 언어별 방송의 개설, 확대 및 폐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대상 지역의 언론 자유의 정도 2. 현지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의 가능 여부 3. 청취 가능 인구의 규모 4. 방송의 실제 도달 정도 ③ 위원회는 언론 자유가 확보된 지역에 대하여는 방송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 방송은 현지 언어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출신 인력을 기자 및 진행자로 채용한다. ⑤ 위원회는 대상 지역에서 방송이 차단되는 경우 위성, 인터넷, 단파 등 대체 경로를 확보하고 우회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방송으로 인하여 현지 취재 인력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항은 이 기관의 성격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대상국의 언론 환경이 개선되면 방송을 접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방송의 목적이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정보 공백의 보완임을 전제한다. 다만 실제로는 폐지 결정 때마다 해당 지역 출신 단체의 반발이 따른다. 제6항은 현지 채용 기자의 안전 문제를 다룬다. 위원회를 위해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되거나 가족이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으며, 대상 지역일수록 이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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